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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소개

국방부 

​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도

 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도는 선(先) 사용, 후(後) 결정을 통해 장병 만족도가 높은 민간제품을 적시에 도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 

 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도의 도입배경은 시범사용 품목 발굴에서부터 군수품 도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군내·외에 공개적으로 진행, 군수시장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
 또한, 국방부는 국방조달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제품 홍보의 장(場)을 제공하며 판로확보 및 기술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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